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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8/2013

미국의 선거제도

http://myonevote.org/?page_id=235

1. 투표권 행사

오늘날 미국 시민은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초기에는 21세 이상의 백인 남성으로 국한되어 있었다. 1870년 헌법 수정 제15조에 의해 흑인들이 투표권을 인정받았으나 남부에서는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를 실시하고, 투표세(Poll Tax)를 부과함으로써 사실상 투표에서 흑인들을 배제시켰다. 이후 1960년대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Jr.) 목사의 시민권 운동을 거쳐 1965년 ‘투표권법(Voting Rights Act)’이 제정되어 흑인들의 투표권을 회복시켰다.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전쟁에 대한 여성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1920년 헌법 수정 제19조의 채택으로 여성에게 투표권을 인정하였다. 이후 베트남 전(Vietnam War)에 대한 젊은 학생들의 반전운동을 투표를 통해 평화적으로 정치권으로 수렴시키기 위해 1971년 헌법 수정 제26조로 선거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조정하였다.

2. 유권자 등록

미국에서는 선거연령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주 선거위원회에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주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성향(공화당, 민주당, 무소속 등)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세기 말 표면적으로는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채택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흑인, 이민자 등의 투표를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제도로 인해 교육 수준 및 소득 수준이 낮은 흑인, 소수민족의 등록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미국의 투표율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3. 예비선거와 본선거

미국은 각종 선거에 출마할 각 당의 후보를 중앙당 공천 형식으로 뽑지 않고 후보 스스로가 자력으로 예비선거(primary election)를 통해 선출되며, 선거를 통해 선출된 각 당의 후보들이 본선거(general election)에서 대결하게 된다.

자기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는 ‘폐쇄적 예비선거(Closed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고, 무소속 또는 반대당 소속으로 등록한 사람에게도 투표를 허용하는 ‘개방적 예비선거(open primary)’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州)도 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당원대회(caucus)’를 통해 각 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있으나, 점차 당원대회 제도를 버리고 예비선거 제도를 채택하는 추세에 있다.

4. 투표율

1960년대 이후 미국의 투표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현재 미국의 투표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50%~55% 정도이고, 중간선거 투표율은 35%~40% 정도이며, 2008년 대선의 경우에는 64.1%의 투표율 기록하였다.

미국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타 선진국에서는 유권자 등록 의무가 정부에 있으나 미국에서는 개인에게 주어져 있어 유권자 등록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주들이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정이 있어 주소지를 떠난 유권자들이 직접 부재자 투표를 신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이다.

셋째,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다양한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너무 많고 잦아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희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최근 들어 정당의 역할이 점차 약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5.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발안(Initiative)은 주민이 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스위스의 지방자치단체(Canton)에서 주민참여를 위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미국에는 19세기 말경에 전해졌다.

주민투표(Referendum)는 중요한 정책에 대해 주민이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투표로 대의제(代議制) 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다. 주민소환(Recall)은 지방자치단체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주민이 직접 소환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현재 24개 주(州)와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에서 주민발안 및 주민투표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수의 주(州)에서 주민소환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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