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PS Toronto
Family Legal Service Provider/ Notary Public/ Licensed Paralegal Joseph Kim
(법무사) 김용택입니다. 이민, 영주권, 시민권, 스터디 퍼밋, 워크 퍼밋, 번역, 공증
10/26/2025
온타리오 Uncontested Divorce (협의 이혼) 절차 안내
재산 분할, 자녀 양육, 양육비 등에 이견이 없는 경우
Simple Divorce
• 한쪽 배우자가 법원에 신청 → 상대방에게 송달→
• Affidavit of Service 제출 →
• 상대 배우자가 30일 이내에 응답을 하지 않거나 이혼에 동의 →
• Affidavit for Divorce 등 추가 서류 제출
Joint Divorce
• 부부가 함께 신청 (송달, Affidavit of Service 등이 필요 없음)
• 가장 빠르고 저렴
필요 서류 / 정보
• Marriage Certificate (또는 혼인 관계증명서와 ATIO 번역본)
• 부부의 신분증 (여권, 운전면허 등)
• 양쪽의 주소 및 연락처
• 별거 시작 시점 (년월일)
• 별거 합의서, 자녀 양육 및 양육비 합의서 (해당 시)
비용 안내
법무비 (공증 포함) $565
Court Filing Fee $669
Certificate of Divorce Fee $25
#이혼 #협의이혼
Notary Public Services
Fees (Fees include taxes)
1. $20 for the 1st document
2. $15 for the 2nd document during the same visit
3. $10 each from the 3rd ~9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4. $5 each from the 10th documents during the same visit
Please contact for an appointment at 647-896-2573 or [email protected]
Example of documents
• Certified True Copy of an Original Documents (Passport, Diploma, Transcript, etc.)
• Electronic Documents Notarization
• Custodianship Declar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a Translator
• Statutory Declaration of Marital Status
• Consent letter for Children Travelling Abroad
• Letter of Invitation
• Statutory Declaration of Common Law Union
• Statutory Declarations for Licensing Examination or Registration
• Affidavit for Name Change Application
• Affidavit of Service and Other Court-Related Documents
• Witnessing Contracts, Agreements, Leases, Promissory Notes
• Sworn Statement for a Family Gift of a Used Vehicle
AIPS Toronto
Family Legal Service Provider/ Notary Public/ Licensed Paralegal Joseph Kim
(법무사) 김용택입니다.
06/15/2022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
한국의 Police Certificate 관련하여 기존에는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실효된 형 포함)”으로 제출을 해야 했었고,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제출하면 필요서류 미비로 PR 신청 자체가 리턴이 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31일자로 한국의 Police Certificate 관련 내용이 업데이트 되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없던 분들의 경우 “제출 불가” 가 명시된 서류를 제출하면서 한국의 법(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여야 할 부분은 범죄 경력이 있던 분들의 경우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 범죄 내용이 안나와 있다고 해도 반드시 신청서 상의 범죄 관련 질문에 “Yes”를 체크하시고, 간단히 설명을 적어야 하고, 별도로 진술서, 판결문, 약식명령, 벌금납부 확인서, 불기소 이유 고지서, 불송치 결정서 등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대로 밝혀도 영주권에 문제가 없는 경우임에도 거짓으로 작성하시다가 추후 Misrepresentation 임이 밝혀지면 영주권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Bill (법안) C-19
이민법 (IRPR) 자체를 개정하는 것은 상하원 통과 후 Royal Assent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하고 긴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반면 Ministerial Instructions는 IRCC에서 직접 바꿀 수 있고, 캐나다 교육점수나 형제자매 15점등이 쉽게 도입될 수 있었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법안 Bill C-19가 의회에 상정되면서 이민법의 주요한 내용이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직은 거쳐야할 단계도 많고, 원안대로 통과될지 어떨지도 모르지만 Bill C-19가 통과되면 IRCC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E시스템상에서 특정 그룹을 만들고 그 그룹에 인비테이션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재량권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OINP의 Skilled Trades 스트림처럼 해당직종에 인비테이션을 주는 것이 도입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2021년도에 75점으로 인비테이션을 주고, 갑자기 Pathway 프로그램을 만들고 하는 등 불확실성이 컸었던 상황이었는데, 그 법적 안정성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입니다.
현재 캐나다에서 부족한 직종에 속하는 경우는 더 이로워질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직종의 경우라면 이민의 경쟁이 더 치열해 질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년 Pathway의 Essential 스트림에 포함된 직종들이 여전히 부족 직종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 직종의 통계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150.statcan.gc.ca/n1/daily-quotidien/211220/t001a-eng.htm
Bill C-19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https://www.parl.ca/DocumentViewer/en/44-1/bill/C-19/first-reading
Pathway 프로그램의 재개
최근 이민장관이 CBC와의 인터뷰에서 Pathway의 재개를 다시한번 밝혔습니다. 새 Pathway 프로그램은 작년의 Pathway 프로그램과는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작년의 선거 공약에서 EE 틀안으로 도입을 언급하였던 점으로 보아 직종과 점수 위주의 Pathway 프로그램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일단 영어 시험부터 만들어 놓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파트타임으로 다른 부족 직종의 일도 알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cbc.ca/radio/thehouse/sean-fraser-immigration-temporary-permanent-residency-1.6484505
NS EE의 제한
기존에는 어느 주에서 공부하고 받은 PGWP이라 하더라도 NS로 이동하여 1년 경력을 채우면 NS EE를 신청하여 600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2022년 6월 9일부터 NS에서 공부하고 받은 PGWP으로 NS에서 일한 경력이 1년이 되어야 만 NS EE를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갑자기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타입의 워크퍼밋인 경우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https://novascotiaimmigration.com/move-here/nova-scotia-experience-express-entry/
#캐나다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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